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수표 단속법 (문단 편집) ===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=== 첫째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제2조 제1항). * '''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''' 여기서 "가공인물의 명의"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·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(영 제2조 제2항). * '''[[금융기관]]([[우체국예금|우체국]]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''' 이 법에 따른 "금융기관"은 [[수표법]]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(영 제2조 제1항). * '''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''' 둘째,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[[부도#s-1|예금부족,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]]에도 제1항과 같다(같은 조 제2항). 여기서 "제시기일"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([[수표법]] 제28조 제2항)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(영 제2조 제3항), "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셋째,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조 제3항). 다만,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